노동부, 주 혐의자 빼고 네이버 갑질 조사…노웅래 ‘봐주기의 전형’

2021.06.25 15:57: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네이버 직장 내 갑질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오늘부로 종료하는 가운데, 노동부가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확인한 결과다.

 

노조 측은 그간 네이버 최고경영진 중 한 명인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수 차례 전달받았으나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한 사람으로 지목해왔다. 피해자는 해결의 기미가 없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현행 법에서는 경영진은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후 즉각 조사 등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조사 종료가 임박했음에도 A씨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서 전 네이버 직장 갑질 신고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으며,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전혀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했다”라며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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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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