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심사나 대상범위를 두고 지급이 지연되는 재난지원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신속한 지급을 하자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28일 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전체 지급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두고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듭돼왔다.
하지만 현재 과세당국의 소득 파악은 기준이라 과거가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수 개월이 더 걸렸었다.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의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하면 소득이 적었던 이들은 원천징수액을 향후 정산시 추가로 환급 받는다”며 “예산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립하고 보편-선별 논란과 선정 절차를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대로 제도가 작동하려면 소득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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