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가운데 네이버가 수년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철저히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2, 제3의 네이버 직장갑질이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국회 일각에서 전수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 갑)은 28일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이외의 또다른 임원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노조 조사결과를 토대로 네이버에 대해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노 의원은 네이버 직장 괴롭힘에 대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회사 내 신고 시스템과 경영진의 잘못된 태도가 진짜 문제임이 드러났다”며 “6년째 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동안, 52시간 초과 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만연해졌다”고 비판했다.
이날 네이버노조는 네이버 임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고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A는 평소 사원증 목줄을 당기거나, 뱃살을 꼬집는 등 부하직원들에게 모욕적인 행동과 언행을 반복했으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해결이 불가능한 업무를 지시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화를 내며 질책하는 일이 잦았다고 노조는 밝혔다.
임원B 역시 ‘돈이 없어서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냐’, ‘잘라버려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던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은 2019년 1월부터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 경영진은 묵살했다.
노동부는 지난 6년간 근로감독을 면제해줘 사태를 방조한 가운데, 과거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개를 돌린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경영진의 의무조치 조항은 있으나, 이를 노동부에 제출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의 발생과 조치 여부 등 네이버 사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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