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6일부터 금융인증서로 조회

2021.08.04 08:17:3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의 본인 인증수단을 금융인증서로 변경한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cartax.seoul.go.kr)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세 등을 조회·납부하고, 의견 진술까지 할 수 있는 민원 포털사이트다.

서울시는 클라우드 방식을 적용해 금융인증서를 PC·USB·스마트폰 등에 저장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또 시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져 연간 약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휴대전화나 아이핀을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할 때는 서울시가 건당 40원의 수수료를 인증업체에 내야 했지만, 금융인증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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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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