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폐쇄적 법률시장이 로톡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13일 “변협이 (변호사 로톡 가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억지 징계를 한다 해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 브로커 근절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와 공정위가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법에서는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 사무를 금지한다.
로톡은 무료상담과 변호사-소비자간 매칭 온라인 서비스로 변호사로 받는 기간제 광고비를 제외하고 별다른 소개업무를 하지 않는다. 매칭은 소비자가 상담글을 올리면 관심있는 변호사가 간단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발품을 팔면서 변호사를 알아보던 것을 지식인 스타일의 온라인 공간으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수차례 고발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법무부도 ‘변호사법을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바 정한 바 있다.
그러자 변협은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징계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로톡 유사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로톡의 장점인 무료상담을 없애고 유료상담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정법 위반 소지 및 시장원리 위반 의심까지 받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환영하는 눈치다.
지난 6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편리성(27.9%),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25.3%), 접근성 개선(21.6%) 순이었다. 거꾸로 말하자면 변호사 시장은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에 편리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접근성이 낮은 시장이었다는 셈이다.
정보가 폐쇄적인 시장은 암묵적인 가격담합과 경쟁저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만들고 몇몇 소수 기득권을 가진 공급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직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몸값을 올리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일정 경력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은 일정 금액 이하 사건은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값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는 구조가 뿌리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변호사 중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변호사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법률시장이 그만큼 공급자 위주로만 형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이라며, “이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법률시장은 저품질의 서비스만 횡행하게 되는 이른바 ‘레몬마켓’이 될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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