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된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 배만 불리는 명목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나온다.
환경책임보험 이후 4년간 기업들이 납부한 보험료 3290억원 중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했다.
최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환경책임보험은 기업 화학사고 등 환경피해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환경오염 유발시설 업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가 발생한 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다.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으로 도입됐으며, 제도 도입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율은 5% 정도로 보험사 돈벌이가 될 것이란 우려는 나오지 않았다.
보험 도입 후 3290억원의 보험료가 걷혔지만, 이중 944억원은 고스란히 보험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갔다. 실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그쳤다.
2014년 법 제정 당시 기금 운용 방식의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논의됐지만, 기업 책임을 강조한다며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최종 결정됐다.
노 의원은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며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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