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와 올해 적자가 난 중소기업에 대한 결손급 소급공제 특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연도(1년)에서 낸 세금 범위 내에서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해당 결손금 환급 특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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