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접대비’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바꾸고, 비용인정 상한도 올리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은 29일 ‘접대비’ 용어를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고, 손금산입 한도를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5%,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3%, 500억원 초과는 0.05%로 상향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27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33.2%)이라는 응답이 긍정적(7.2%)보다 4.6배 높았다.
접대비 중 손금 산입 한도는 매출액 기준 100억원 이하는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 500억원 초과는 0.03%까지다. 일반기업의 손금산입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이다.
송 의원은 접대비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경기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내수진작을 위해 2020년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접대비 손금산입을 상향하는 특례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관련 소비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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