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물파손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년 사이 40%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 위법행위 현황’자료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1만8525건에서 2020년 2만6086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기물파손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2020년 57건으로 3배나 급증했으며, 폭행도 2019년 40건에서 2020년 8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성희롱은 2019년 171건에서 2020년 292건, 협박은 2019년 2124건에서 2020년 3711건으로 1년 사이 각각 약 1.7배 늘었다.
폭언·욕설의 경우 2018년 1만4960건에서 2019년 2만1809건 늘어나다가 2020년 1만856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완수 의원은 “막말·폭행 등에 시달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보다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