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세법개정, 대기업 세금 5년간 4조원 깎아준다

2021.09.28 12:38:17

전체 감세규모 7조1662억원의 절반 이상…명백한 부자 감세
기업 R&D 공제 상당, ‘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기술경쟁 예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정부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 7조1000억원 중 55% 가량이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감세 효과가 2022~2026년 사이 3조9090억원에 달할 전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전체 감세 규모 7조1662억원의 약 55%에 달하는 수치다.

 

여기에 고소득자 감세까지 더하면, 향후 5년간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다.

 


장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정부의 2021 세법개정안이 명확한 부자감세였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대기업에게 향후 5년간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재벌·대기업에 대한 항복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약속했던 재벌개혁은 한발자국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 채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고, 해체하겠다던 전경련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감면까지 선물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지적대로 대기업 감세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퍼주기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좀 더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해당 공제들은 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한 통상적인 연구개발지원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2021 세제개편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저감정책 등 미래 산업동력을 위한 R&D 지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중장기간 큰 비용의 투자가 필요한 영역으로 대기업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제액 자체의 규모도 대기업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중견‧중소 기업도 가능한 영역에서 연구개발이 이뤄지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는 지 살펴볼 수는 있지만, 대기업 공제액 규모만 가지고 대기업 감세라고 비판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