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주차장 길막 테러.
국회에서 이러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3일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에 이어 지난 6월 경기 평택에서도 주차장 입구 테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정작 테러기간 동안 주차장 앞을 막은 차량을 치울 수는 없다.
강제견인은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 단속 장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자창 출입구는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 아파트 주민들로서는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다.
여야 모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법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송 의원안에는 주차장 출입구 5미터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해 차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차량은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주자창 출입구는 물론 주차장 내 통로에 대해서도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을 내놓았고, 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몰염치한 주차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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