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로 피선거권 확대…노웅래, 선거법 개정 시동

2021.11.09 13:04:19

국회의원 장유유서 조항 폐지…연장자 특혜 없앤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만 18세로 피선거권 연령을 확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시 동점을 얻었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장유유서 조항’ 폐지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마포갑)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피선거권 확대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계열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됐으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선거권 연령 인하 뿐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시 2인 이상 최고득표자가 나왔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장유유서 조항’을 폐지하고 대신 추첨으로 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OECD 36개 회원국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에 달한다.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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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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