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가 11일 개최한 본회의에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퇴안이 통과됐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곽 의원 사퇴안,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을 표결했고, 곽 의원의 사퇴안이 총 투표수 252표 중 가결 194표, 부결 41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 사퇴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무기명으로 표결합니다. 재석 과반이 찬성하면 성립한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화천대유에 입사한 아들이 대리급 사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곽 의원 사퇴안 가결로 21대 국회 들어 김진애, 윤희숙, 이낙연 전 의원에 이은 4번째 의원직 사퇴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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