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계약서 위조해 억대 대출받은 집주인 법정구속

2022.01.08 15:12:03

6억대 보증금 7천700만원으로 꾸며…"선순위 담보금액 줄이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입자도 모르게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50)씨는 2017년께 대전 서구 한 3층 규모 다세대주택(18가구)을 사들인 뒤 각 가구 임대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수정했다.

실제 보증금 5천만원에 계약된 호실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한 것처럼 컴퓨터로 서류를 꾸몄다. 보증금 6천만원 계약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35만원으로 거짓으로 바꿔 놓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전체 6억2천700만원 상당 보증금 규모를 7천700만원으로 허위로 낮춘 뒤 18매의 조작된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2억원(세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증금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눈속임하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 가능 한도가 정해진다.

한편, 이 판결에 불복한 A씨 항소에 따라 2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에서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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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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