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오늘(15일)부터 신규 대출‧예금·카드 가입 불가”

2022.02.15 09:32:05

소매금융 철수 수순…기존 고객 서비스 유지 기간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출범 18년 만에 소매금융에서 손을 뗀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이날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금융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 발표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씨티카드도 발급 받을 수 없고 투자‧보험상품 가입, 외화‧송금서비스 등 서비스도 중단된다.

 

다만 기족 고객을 위한 소비자금융 지원은 일부 지속된다. 상품군별로 기간 등이 다르므로 잘 확인해야 한다.

 


씨티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기존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2027년 이후에는 최대 7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유효기간까지 현재의 혜택과 서비스가 유지된다. 카드 해지시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와 프리미어마일에 대한 사용 유예기간은 6개월이다. 해당 기간이 끝나면 현금으로 환급하거나 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하다.

 

또한 씨티은행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뱅킹, 콜센터, 영업점도 유지한다. 영업점 규모는 축소된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은행 이용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