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대출 중단’ 씨티은행, 이미 받은 주담대 상환일 언제까지?

2022.01.13 10:40:55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 따라 2026년 말까지 만기연장
2027년 이후에도 분할상환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내달 15일부터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단하는 가운데 대출만기에 따른 연장의 경우 2026년 말까지 5년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13일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 등 상품에 따른 정확한 상환 일정은 언제일까.

 

먼저 주담대의 경우 신규 신청이 다른 상품과 같이 내달 15일부터 중단된다.

 


만약 이미 씨티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은 고객이라면 대출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이 유지되는데 원리금 납부와 상환조건 역시 기존과 같다.

 

연장도 가능하다. 씨티은행은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해줄 예정이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 대상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분할 상환은 최대 10년간 가능하고 상담 과정에서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30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도 신규 신청은 내달 15일부터 중단된다.

 

이미 사업자 대출을 받는 고객은 대출 만기까지 약정된 조건으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고, 원리금 납부와 상환조건도 기존과 동일하다.

 

사업자 대출 역시 주담대와 같이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를 여장할 수 있다.

 

또한 씨티은행은 분할 상환과 부분 원금 상환의 옵션을 제공하고 옵션 선택 시 이자율 할인 등의 편의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의 분할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5년 간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 과정에서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7년까지 상환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2027년 이후에도 전액상환 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에게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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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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