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빚폭탄’ 일촉즉발…채무조정 신청, 19만건 육박

2024.03.21 09:20:36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
2022년 말 고금리 기조에 가계부채 급증 영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1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19만925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4만6072건) 대비 29.6% 늘어난 수준이다.

 

채무조정 건수는 2022년 2월까지만 해도 9994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말 고금리 기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차주들이 빠르게 늘면서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2얼 1만5275건, 지난달 1만290건으로 늘었다.

 

해당 기간 회생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사건은 9만5281건에서 12만4227건으로 30.4% 증가했다.

 


채무조정은 연체기간 3개얼 이상으로 15억원 이하 대출이 있고,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액이 대출원금의 30%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다.

 

채무조정 확정시 원금의 경우 미상각채권은 0~30%, 상각채권은 20~7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포함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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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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