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잡아라”…금융위, DSR 개선해 ‘갚을 만큼 빌리는 원칙’ 정착

2024.01.10 16:44:31

10일 금융위 주재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안착시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부채는 전월 대비 2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해 연간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은 10조1000억원으로 예년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도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스트레스 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차주의 상환위원 관리 및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선 세 가지 원칙을 꾸준하고 일관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그간 누적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현 정부 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꾸준한 가계부채의 양적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른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책자금을 지속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선 정부당국의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당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 업무계획 등 수립시 세심히 신경쓰고 올해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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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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