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일문일답] 금융위 “차주 90%는 ‘DSR 강화’ 영향 없어”

2021.04.29 19:12:29

DSR 강화로 소비자 보호 효과 예상
서민·실수요자 위한 LTV 우대혜택 확대 등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내놨다.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고,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사리질 것이라 관측했다.

 

29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핵심은 부채 총량을 억제하고 시장의 자금 흐름을 과도한 부동산 투기 수요에서 실수요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단위로 적용하는 것이다.

 

향후 모든 차주가 DSR 4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올해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83.5%, 경기지역 아파트의 33.4%에 해당하는 담보를 가진 차주가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이들이 추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차주별 DSR 적용을 하지 않아 실수요자에 대한 탈출구는 열어 놨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핵심이던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단위 DSR 적용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Q. 차주단위 DSR 적용 기대효과와 대출한도 감소폭은 어떻게 되나.

 

A.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다.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Q. 최근 청년·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규제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출규제 강화는 오히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A.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을 넘어선 상황에서 가계부채 총량이 더 급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관리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늘려나갈 계획이다.

 

Q. 차주단위 DSR로 소득에 기반한 규제까지 강화하는 경우 ‘중복규제’ 아닌가.

 

A.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DSR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다. LTV는 담보가치 기준 규율 방식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차원의 규제를 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규율 방식으로 소비자 보호차원의 규제를 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금융안정의 양대축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이다. 그간 LTV 규제에 비해 상환능력 심사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 경기상황 등에 따라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개연성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레버리지 조달을 통한 자산투자 차단에 한계가 존재(갭투자 등)했다.

 

이번 대책으로 DSR 규제가 확대 적용되면 정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이 이뤄져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억제가 동시에 달성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할 경우 다주택 투자, 무리한 신용대출 등의 부작용도 자연스럽게 시스템적으로 차단이 가능해진다.

 

Q. 차주단위 DSR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 쉬워지는 것은 아닌지.

 

A. 사실관계가 그렇게 부합하지는 않는다. 먼저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 차주 수가 전체의 약 30% 정도다. 그리고 금융기관 총 대출금이 1억 원을 넘는 차주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민 등 대출금액이 크지 않은 차주의 경우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은행권의 DSR 평균을 보면 30%대다. 40% 수준의 DSR을 적용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차주들 약 90% 이상의 차주들은 이 DSR 규제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한도가 준다는 것은 전제가 조금 오류가 있다. 물론 일부 차주의 경우, 특히 소득과 무관하게 과도하게 금융권에서 차입을 한 경우에는 이 DSR 규제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의 사항이다.

 

소득 격차에 따른 자산 차이가 더 발생한다기보다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DSR이 영향이 없고, 오히려 DSR 제도라는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의 규제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더 보호하고 차주를 보호하는 그런 제도다.

 

Q. 청년 미래소득 반영시 대출한도가 얼마나 증가하나.

 

A. 차주의 급여수준, 연령,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낮을수록, 대출만기가 길수록 대출한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Q. 장래 소득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A. 이 부분은 금융회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다. 대출 당시 금융회사는 최선의 판단으로 차주의 소득이나 상환능력을 심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책정하게 된다.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상환능력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그 부분은 금융회사의 리스크로 남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출의 중도 회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Q. DSR 산정 과정에서 만기가 조정되는 것에 따른 신용대출 한도 단축이 있나.

 

A.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연소득, 상환기간, 여타 대출의 원리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Q. DSR 산정 만기를 10년에서 7년, 5년으로 조정하면 신용대출 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A. LTV와 달리 DSR은 일률적으로 어떤 수치를 제시해 드리기 쉽지가 않다. LTV는 담보물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땅의 감정가격이 얼마니까 LTV 한도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

 

DSR은 차주의 소득이 얼마인지, 대출 금리조건이 얼마인지, 실제 자금 수요가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는지 등 여러 구체적 변수들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출한도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다만 DSR 만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는 10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5년과 5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돈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동일하다 그러면 사실 갚을 수 있는 돈의 양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DSR 만기 조정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내용이 지금 과도하게 단기화되어 있는 신용대출 시장, 특히 1년 만기 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의 80~90%를 차지한다. 이 부분을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중장기 만기로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분할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Q. 비주담대 규제시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A. 비주담대 규제의 목적은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 과도한 LTV를 적용하거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을 방지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의 내규 등에 근거해 합리적인 수준의 LTV가 적용되었던 통상적인 오피스텔 담보대출 등 실수요의 경우 주거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행위 등은 제약될 것으로 본다.

 

Q. 이번 제도 변화로 농민‧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A. 자금조달 실태 파악해본 결과 농어업인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활자금과 사업자금 구분 없이 가계 비주담대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사례에 대해 규제 변화를 적용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농업인의 농지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LTV 70% 이하고, 평균 대출금액도 1억원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일부 제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관련 농축어업인·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취급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시행을 왜 발표 2개월 이후인 7월에 하나.

 

A. 금융권 실무협의 및 추가 의견수렴, 전산구축 등을 위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다.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들의 준비를 지원하고, 세부사항들을 자세히 안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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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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