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투쟁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 중노위가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은 즉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은 공동투쟁본부 쟁의대책 회의를 열고 이어 오는 5일 오후 6시 공동투쟁본부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지 사유를 설명한 뒤 쟁의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은 전체의 과반인 6만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 노조)와 이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간 차등 적용 논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하향하는 안을 최종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사측은 OPI 재원을 EVA(경제적부가가치) 20%와 영업이익 10% 중 선택하는 안, 임금 인상률 6.2%, 자사주 20주 지급, 직급별 샐러리캡 상향, 최대 5억원 주택 대부 지원, 장기 근속 휴가 확대안 등을 내놓았다.
또한 사측은 DS(반도체) 사업부의 경우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시 OPI 100% 추가 지급하는 등 특별 포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OPI 상한 폐지 요구를 고수한데 반해 사측은 상한 폐지시 OPI 초과 달성이 어려운 다수 사업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초기업노조에게 과반수 노동조합 지위 및 권한 질의 관련 자료 제출을 오는 6일까지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초기업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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