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중견 건설사 대명종합건설과 관계사 대명루첸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작년 12월 현대건설에 이어 올해 1월 롯데건설 등 건설사를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이후 3개월만에 국세청이 또 다시 중견 건설사인 대명종합건설에 대해 비정기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되면서 건설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1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3월말 서울 강남구 소재 대명종합건설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비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대명종합건설 오너일가의 탈세 등 추가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대명종합건설 본사 및 계열사, 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쳤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국세청은 대명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2022년 12월 검찰은 대명종합건설 창업주 지승동 회장의 장남인 지우종 당시 대명종합건설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지우종 대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은폐하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 33억여원을 포탈했다.
또 2016~2018년 동안 동일 수법을 사용해 종합소득세 84억여원을, 2016년에는 비상장 개인회사의 주식을 0원으로 평가해 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19억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지우종 대표는 허위 공사비 지급, 무담보·무이자 대여, 오너일가 회사 소유 토지 저가 매도 등을 통해 회사에 총 419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구체적인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비정기세무조사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문의하고자 대명종합건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는 “세정당국이 건설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펼칠 때에는 실제 자재 거래나 외주 용역이 없었음에도 거래처와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높게 책정해 차액을 오너일가가 돌려받는 공사비 부풀리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오너일가 소유 부지를 법인이 고가에 매수하고 반대로 법인이 보유한 알짜 부지를 오너 자녀 회사 등에 헐값에 넘기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유망 사업 부지를 법인이 아닌 오너일가가 소유한 신설 법인(페이퍼컴퍼니 등)에 넘겨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 등도 세밀하게 살펴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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