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특별세무조사 시 대상세목 등 조사에 대한 개괄적 사항을 담은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위법한 조사가 된다.
2017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세무조사 시 착수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에 나온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정기 세무조사 시 국세청은 조사 10일 전 납세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납세자의 횡령, 비자금 등 조세범칙우려가 있어 긴급조사에 착수해야 하는 특별세무조사의 경우 사전에 알리면 납세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착수시점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특별세무조사는 국세청 훈령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세무조사 시 착수시점에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가 될 수 있어 조사로 인한 효력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시 부분조사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납세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지만, 특정한 경우 특정 사업장, 항목, 거래 일부 등 부분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분세무조사의 사유를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다른 사실관계 확인조사 ▲국세환급금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처리를 위한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전부조사 중 거래 일부의 확인을 위한 조사 ▲구체적인 탈세제보시 해당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로 규정했다.
불복확인조사 및 국세환급금 및 경정청구처리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조사의 경우 동일세목, 동일 과세기간에 대해 2회 이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소송쟁점이 됐던 부분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사가 중복조사 예외 사항으로 명시됐다.
국세청은 부분조사 이후 본격적인 세무조사로 전환하다 패소한 바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환하더라도 부분조사부분을 빼고 조사할 경우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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