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와 롯데주류를 상대로 진행하던 특별세무조사를 돌연 중단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사정기관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키로 결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달리 개인이나 기업이 고의적인 소득 은닉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실시하는 심층 조사를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이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도적인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
롯데칠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롯데칠성 지점들이 수천억원 대에 달하는 매출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칠성은 도매상에 현금을 받고 싼 값에 물건을 판 뒤 이를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세범칙조사에서는 롯데칠성의 경영진 등 탈세행위 보고라인에 대한 검찰조사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이 탈세를 통해 챙긴 부당수익이 회사의 비자금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롯데칠성은 거래대금을 영업사원의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을 이용, 거래 흔적을 없앤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다.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당초 5월 중순까지 예정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려 6개월 넘게 진행해 오다 갑자기 조사를 중지하고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을 때 실시한다.
롯데칠성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 3월 정기 세무조사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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