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소유했다.
E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