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토지 확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장기간 지연과 조합원 피해가 반복돼 온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3일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기준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토지 소유권 95% 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기준이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다른 주택공급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돼 왔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자의 반대나 과도한 지가 요구가 발생할 경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그 부담이 추가 분담금 등 형태로 조합원에게 전가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토지 확보 기준을 합리화하고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택조합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설계와 적용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실이 추가 설명에 나섰다. 민병덕 의원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행 95% 기준은 실제로는 토지 확보율이 90%대 초중반에 도달했음에도, 일부 미확보 토지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멈춰 서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 기준을 80%로 완화할 경우 일부 토지 소유자가 협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의원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 역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만 확보되면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며 “지역주택조합만 예외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의원실은 “이미 조합이 해산돼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지만, 토지 확보율이 90%대 초중반에서 멈춘 채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조합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조합이 존속 중인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통해 토지 확보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민병덕 의원실은 이번 개정안이 무작정 기준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장기간 멈추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실은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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