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농심 세무조사 통해 라면 업계 '일감몰아주기' 정조준하나

2024.07.19 17:32:4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지난달부터 농심 세무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율촌화학 및 농심태경 등 농심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전체 매출 중 절반 이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면 업계의 경우 통상 주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로 라면 스프, 라면 박스, 포장지 등을 제조·생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한 라면 회사는 오너일가가 차린 계열사에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줘 경쟁당국·세정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9일 세정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달부터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농심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업계 등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나선 만큼 정기세무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등 농심 계열사간 내부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농심은 지난 200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공시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로부터 14년이 흐른 지난 2022년 5월 공정위는 농심을 다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농심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주식 소유 현황 등의 공시의무,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농심의 주요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는 최근 3년간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심 각 계열사가 공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가공 및 스프 제조업체인 농심태경은 ㈜농심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2021년 2169억원, 2022년 2305억원, 2023년 2486억원의 매출이 각각 발생했다. 이를 농심태경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하면 2021년 52%, 2022년 50%, 2023년 52% 수준이다.

 

포장 관련 필름 제조업체 율촌화학도 ㈜농심, NONGSHIM America,INC. 등 계열사와의 거래로 최근 3년 동안 총 매출 중 절반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율촌화학의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 규모는 2021년 2014억원, 2022년 2225억원, 2023년 2267억원이다. 이들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2%, 2022년 50%, 2023년 55%다.

 

같은시기 광고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 계열사 농심기획의 내부거래 비중은 더욱 급증했다. 농심기획은 ㈜농심, 엔디에스 등과의 거래로 2021년 102억원, 2022년 130억원, 2023년 110억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처럼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은 2021년에는 전체 매출 중 절반 이하인 47%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22년에는 63%까지 급증했다. 지난 2023년 역시 66%를 기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농심 그룹 내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계열사 엔디에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엔디에스가 주요 계열사와 거래해 발생한 매출은 2021년 395억원, 2022년 506억원, 2023년 458억원이다. 전체 매출 중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4%, 2022년 36%, 2023년 30%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농심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면서 “관련 부서로부터도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내용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단순 정기세무조사라 해도 해당 기업의 위법 사항이 없는지 모두 들여다 본다. 당연히 일감몰아주기 이슈도 조사 과정에서 들여다보는 주요 사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9월 국세청은 라면업계 2위 오뚜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탈세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이어 지난 2021년 1월 국세청은 오뚜기를 상대로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업계의 이목이 국세청의 농심 세무조사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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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sierr3@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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