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사주 일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계열사에 행사비, 포장용기 매입대가와 사주 일가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안기게 해준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D는 가공식품 제조업체로,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하며, 원재료 값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올렸다.
㈜D는 사주 자녀가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행사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다른 계열사로부터 포장용기 수십억원을 고가 매입하거나, 또 다른 계열사에 고액의 임차료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 가졌다.
㈜D는 사주와 사주의 자녀에게 인건비 수십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해외 연락사무소에 운영비 수십억원을 보내 부당 유출하고, 사주 일가가 해외 체재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는 등 가격 인상 이익을 사주의 쌈짓돈처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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