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 조작해 거짓감면, 서초동 모 세무법인 징계 예정

2024.11.07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법인 FF는 탈세 컨설팅을 해줬다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오르게 됐다.

 

FF는 업체에 접촉해 그간 세금신고했던 것 중 일부를 환급받게 해줄 테니 환급받는 세금의 30%를 대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실제 확인한 결과 위조 근로계약서로 가짜 근로자 부풀리기 수법을 통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을 적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FF를 징계할 것을 소관기관 등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나면 주는 세금 혜택이다.

 

최근 세무업계에서 근로자 수를 조작해 허위 감면을 청구하는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관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를 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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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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