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무시하던 강남 외국인 금수저…부친에게 분양권 받고 모르쇠

2025.08.07 12:00: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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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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