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홍보한 주가조작단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기업 27곳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하고,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A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 ㈜B를 인수하여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허위 홍보하면서 ㈜A, ㈜B 주가를 동시에 인위적으로 띄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B의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하는 등 실질적인 인수 의사는 없었다.
㈜A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B의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갑도 ㈜A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면서도 양도세 신고는 누락했다.
한편, 신사업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B의 주가는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주가는 반토막이 되었고 소액주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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