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치과기공을 주업으로 하는 4개 업체는 연구·개발 인건비를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되려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세금추징을 받았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공개했다.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보고서 등 실제 활동이 확인돼야 하는 데 이들 업체들은 불법 브로커로부터 논문 짜깁기로 만든 가짜 보고서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최근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실이 적발됐다며, 여기에 불법 브로커가 개입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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