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만 받습니다’ 개발사‧원정의료 의사들…국세청에 덜미

2024.07.02 12:17:13

대가로 받은 코인, 유령회사‧해외 차명계좌 통해 돈 세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 용역대가를 코인으로 받아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코인개발업체 사주가 국세청 조사망에 포착됐다.

 

또한, 해외 원정 진료를 나가면서 해외서 벌이들인 수익을 코인으로 받아 차명계좌를 통해 쪼개어 현금 인출한 간 큰 의사들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고객사(가상자산 발행사 등)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법정통화가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아닌 해외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받으면서 소득을 미신고했다.

 


A는 B를 통해 해당 가상자산을 매각하여 거액의 매각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수익을 미신고하고, 가상자산 매각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했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차익 미신고액 수백억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A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하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A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정진료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세탁했다.

 

원장 A는 본인이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 C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을 제공 받고, 적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원정진료 대가 수십억원과 수수료 과다지급분 수십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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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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