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우 박희순 세무조사 후 약 8억원 추징...과세 불복 이의 제기 중

2025.02.11 18:09:5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8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해 배우 박희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박 씨에게 추징금을 부과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는 박 씨의 전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투입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배우 박희순 씨는 지난 2015년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6년간 소속 배우로 활동해 오다 2021년 계약이 만료됐다. 이후 솔트엔터테인먼트를 거쳐 지난 2023년 엔에스이엔엠(구 아이오케이컴퍼니)으로 이적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박 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과세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씨의 현 소속사인 엔에스이엔엠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배우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cjh7614@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