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이차전지 제조사 에코프로비엠과 지난 6월초 에코프로비엠과 합병한 에코프로글로벌을 상대로 동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말경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에코프로비엠 본사와 합병 전 에코프로글로벌에 조사 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전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비정기세무조사 선정 이유 및 배경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의 비정기세무조사가 앞서 지난 11월말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 추진 계획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27일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 및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삼은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한 사례 ▲알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사례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IPO, 신규 사업진출 등) 취득 사례 등 총 3가지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의 비정기세무조사가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과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3년 8월 대법원 형사1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등 수사당국에 의하면 이동채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다트)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에코프로비엠은 최문호·주재환 각자 대표체제로 운영되다가 지난 11월 30일 주재환 대표의 사임으로 최문호 대표체제로 변경됐다. 이어 이달 17일 김장우 대표를 영입하면서 다시 최문호·김장우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되는 등 오너리스크 여진이 채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9월 30일 기준 에코프로비엠의 최대주주는 지주사인 에코프로로 45.5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시기 에코프로의 최대주주는 이동채 전 회장으로 18.8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글로벌 세무조사와 관련해 “개별 조사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비정기세무조사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자 에코프로비엠측에도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합병·피합병 법인을 상대로 동시 세무조사했다면 합병 과정에서의 경영권 편법 승계, 주식 과대·과소평가, 상표권 수수료 미수취 등과 같은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며 “더불어 비정기세무조사일 경우 보다 세부적인 조사에 착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오너일가 및 법인의 탈세 관련 각종 판례 등도 모두 검토해 추가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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