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3904724834_92ec1d.jpg)
▲ 이성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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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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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세청]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만큼 신뢰도가 높은 것이 장점이다.
![원클릭을 설명하는 이상원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사진=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4/art_17433904702089_35cd07.jpg)
▲ 원클릭을 설명하는 이상원 국세청 홈택스2담당관 [사진=국세청]
또한, 민간 플랫폼과 달리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를 분석해 환급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없으며, 국세청 원클릭으로 과다 환급을 받았을 경우 그 부분만 돌려줄 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환급금 계산은 각종 신고서,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방대한 자료 분석 외에도 5년간 세법 개정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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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국세청은 보유한 신고 빅데이터를 통해 가족 구성원별 연간 소득을 더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중복 공제받은 사항이 없는지, 원천징수 세율과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간 차이를 고려해 납세자에게 유리한 신고방식을 적용해 안내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최근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검증한 결과, 일부 고액 환급자로부터 과다 환급받은 사항을 다수 발견, 과다 환급받은 사람에 대해 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이 경우 민간 플랫폼에선 과다 환급분만큼 앞서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 과다 환급 사례가 있는지 검증하고, 추후 인공지능 자동 환급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부당공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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