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에 ‘직’ 걸었던 이복현 …“금융위원장에 사의표명”

2025.04.02 10:33:35

사의 표명했으나 F4만류
출마 권유도 받았으나 민간에서 시야 넓히고 싶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에 직을 걸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통화해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언급했다.

 

이에 진행자가 ‘사의를 표명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 원장은 “김 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순 없으나 입장을 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부총리와 한은 총재께서 연락이 와서 시장 상황이 어려우니 경거망동하면 안된다고 말리셨다”며 “일단 내일 아침 열리는 F4 회의에는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공직자로서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고, 본의 아니게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도 맞아서 누군가는 책임지는게 여전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이 원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존중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또 이 원장은 지난해 출마 권유를 받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가족들과도 상의했는데 안 하는게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 20~25년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만 있다면 민간에서 좀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만약 이 원장의 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임기는 오는 6월 5일 만료된다.

 

끝으로 이 원장은 “아들과 5일 밤에 ‘윤식당’에 나오는 길리섬에 가려고 비행기를 끊어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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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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