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면세유 카르텔에 칼 빼든 국세청…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2024.02.26 12:00:00

급유대행업체‧해상유판매대리점‧가짜 폐업 먹튀 주유소
3월부터 면세유 불법유통업자 단속 시스템 가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항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폭리를 취한 주유소 및 급유 유통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전면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불법 유통판매자들을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하여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총 2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면세유를 빼돌린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 유통한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몰래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 측과 짜고 외항선박에 넣어야 할 해상면세유 중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과 모의한 유류판매대리점에 넘겼다.

 

유류판매대리점은 중간 마진을 떼고 이를 자신들이 아는 주유소에 넘겨 폭리를 취했다. 유류는 판매가격의 50%가 세금이기에 면세유를 빼돌리면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다.

 

주유소들은 차량용으로 둔갑한 해상면세유를 팔면서 서류상으로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며 부가가치세까지 떼어먹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높은 수준의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가동했다.

 

해수부, 관세청,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 협조와 탈세제보, 자체수집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분석했으며, 경찰과 함께 해상면세유 운반선의 저장 탱크 등을 확인하고, 석유관리원 측의 협조로 해상면세유를 섞은 차량용 유류를 확인했다.

 

미리 이들의 부동산 등 자산과 채권 등을 확인하고 보전압류를 걸어 불법업자들이 재산을 빼돌려 세금추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농‧수협 등 4대 조합 및 해수부‧관세청 등 9개 정부기관에 있는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고,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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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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