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최근 그동안 논의만 되어오던 노란봉투법의 통과와 관련 지침발표,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등이 불거지면서, 2026년의 인사노무관리 방식에 대한 실무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전문가 칼럼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노동법령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최저임금 및 4대보험료 요율 조정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 10,030 대비 약 2.9% 상승하였습니다. 이로써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월급)은 2,156,880원(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나, 국민연금요율은 2025년 9%에서 2026년 9.5%(근로자 4.75%, 사업주 4.75%), 건강보험요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근로자 3.595%,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25년 건강보험료의 12.95%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2.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舊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라는 용어는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노동을 인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핵심 사회가치로 인식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근로자’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는 퇴직급여 체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체불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기간 중 퇴직급여를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배제(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주 형사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는 대지급금 변제 대상인 사업주에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을 포함시켜,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회수 실효성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①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 ② 노동쟁의를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로 확대, ③ 노동조합 활동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면제·제한, ④ 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까지 노조가입 포괄적 인정)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 정책 변경
기존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에 더하여 직전 2개월간의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었는데,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자 복직 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대체인력지원금의 사후지급금 제도(지급액의 50%를 근로자 복직 후 지급)를 폐지하여, 사업주의 지원금 전액 수령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에 있어서도, 기준금액 상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시의 기준금액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0시간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는 기준금액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외한 2026년 노동법령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칼럼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발맞추어, 귀사의 인사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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