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알쏭달쏭’ 연차유급휴가, 사업주 사용촉진제도 알아보기

2019.03.20 05:41:54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2018년 5월 2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관련 법규정이 시행되면서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는 연차유급휴가가 1년 되는 시점에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사업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는데요.

 

그러나 동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61조 본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1. 사용자는 7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되고, 사용자의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소멸하기 2개월 전인 10월 31일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하게 됩니다.

 

※ 촉진조치 시행상 유의사항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도록 하고, 촉구를 받은 근로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면’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자사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회사 내 이메일을 활용해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근로기준과 3836, 2004.7.27.).

 

■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촉진대상이 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로시 8할 이상 출근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와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로 가산되는 가산휴가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휴가의 경우 촉진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특정집단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마다 부서업무의 특성상 휴가사용조치 적용이 가능한 근로자 대상이 일부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직종 또는 근로형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촉진대상은 ‘일부’ 휴가 일수에 대해서만도 가능합니다

미사용 일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용촉진을 한 경우,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면 됩니다.

 

■ 지정된 촉진대상 휴가일에 출근한 직원에 대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노무수령거부’의사는 서면으로 책상위에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 모니터에 거부의사 통지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의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여야 하는데, 추후 노무수령거부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운영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프로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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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lawnp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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