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우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입사한다고?

2019.01.23 05:55:21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우리 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일까?

 

최근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기업에 고급 기술연구 인력이 유출되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주된 의무인 근로제공의무 외에 부수적인 작위·부작위 의무(충실의무)를 부담한다. 경업금지의무는 이러한 충실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경업금지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존속 중인 경우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가 모두 소멸하므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이 유효한 경우에 한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서는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 이후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동법에 따라 사용자의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된다.

 

경업금지약정 있다면 언제나 유효한 것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보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 관련되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이러한 약정이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전업금지가처분]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증명해야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관계종료 후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민사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를 제재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경쟁회사로 이직을 위한 퇴사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자에 대한 특별 또는 명예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3다204119 판결[퇴직금]

갑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3.76km 떨어진 을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병이 갑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병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프로필] 백 정 숙

•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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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숙 노무사 lawnp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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