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2022.04.10 11:59:46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84명으로 7년째 OECD 중 낮은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날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전년도 대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①‘임신 중’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②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었고, ③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노동관계법령의 여러 변화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따른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임신 중’ 근로자 또한 육아휴직 총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이 허용되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외에는 임신 중 근로자를 유·사산 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유·사산 위험의 경우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임신 중일 때는 분할 횟수에 제한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회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월 30만원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기간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80%

 

2021년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1년 내내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3.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이른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부모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1~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각각 최대 월 300만원, 부부 합산 월 최대 6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첫 2월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아빠가 1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1월에 한해 적용되어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되는 개월 수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통상임금의 100%)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이후 육아휴직 4~12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며,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분 제도(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배우자가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개편되는 가운데 향후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육아휴직제도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혼 또는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관한 수요가 많으므로 해당 칼럼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정숙 노무사 lawnpjs@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