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2023년 달라지는 노동법령

2023.01.28 11:50:46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기준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올해 변경되는 노동법 중 주요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1. 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이를 주 40시간제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외 있음)에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1%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액에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최저임금 월 액수의 5%인 100,529원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고, 식대나 교통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액수의 1%인 20,16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2. 특별연장근로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지난해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했으나, 이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부터는 불가합니다. 주 52시간근무제를 위반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제의 유효기간 종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계도 기간 중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에서 근로 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9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상시 10인 미만 고용허가대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E-9, H-2)도 고용보험(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근무 중일 경우 2023년 1월 1일로 취득(근로내용확인) 신고하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로 별도 제출합니다.

 

4.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기준 강화

 

올해 2월 19일부터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가 사고재해율,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하여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올해 2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 강화

 

올해 7월 1일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5개 직종이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되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사라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115만원 이상이거나 93시간 이상 일해야 전속성이 인정되어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되어 모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준의 평균보수는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6.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올해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건설업에서 총공사급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 청소원, 경비원 등 한국표준직업분류상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미 시행을 앞둔 법안 외에도 정부는 공개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개드린 내용 외에도 변경되는 노동법령과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정숙 노무사 lawnpjs@hanmail.net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