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사회적으로 일자리 창출, 구직자 및 취약계층 구직자등에 대한 이슈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주도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세법 개정안과 연계시켜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세법개정안 내용 중 ‘일자리 지원’과 연계된 1)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2)사회적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3)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
상생형 지역일자리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의 창출을 넘어 지역의 경제주체인 노·사·민·정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한 근로조건을 달성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며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무엇보다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지역이 주관하고 정부가 조력하는 본 모델은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며 투자했을 시,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의 경우 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조특법 제5조 제4항)
2. 사회적 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개정 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의 수준으로 감면해주었다. 기존의 제도와는 다르게 개정된 세법에는 한도가 신설되었다. 감면한도는 1억원에 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 *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친화적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서 명시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의미한다.
기존의 제도에 한도가 신설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의 축소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않다.
그러나 현재 해당 조항으로 세금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613개 기업중에 감면한도인 1억원 이상의 세액을 공제받는 기업은 20여개(3%)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한도신설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취지 자체가 취약계층고용의 유도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세제지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볍」개정(’18.12.11.)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2~3년)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연계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허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하였는 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 연계시 소득세 50%(중견 30%) 감면이 적용된다.
현행제도는 내일채움공제에 5년 이상 납입하면 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중견30%)감면이 되었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2․3년)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 가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내일채움공제 납입기간 계산하게 된다.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으로 일자리 지원관련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일자리관련 정책을 사업주와 근로자의 세제 혜택과 연계하여 노사정 모두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법과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프로필] 백정숙 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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