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⑫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부동산 임대업 노란우산공제 제외

2018.07.30 14: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종이 상품권과 동일한 인지세를 부과한다. 1~5만원권은 200원, 5~10만원권 400원, 10만원권 초과 시 800원이다. 인지세는 종이냐 전자적 수단이냐를 떠나 발행 자체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은 내년 7월이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에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된다. 불로소득을 올리는 부동산임대업은 제도 취지에 안 맞다는 판단에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으로 은퇴 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매월 부금을 적립해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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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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