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전문]③-1 조세체계 합리화(환경세제·조세효율)

2018.07.30 14:00:00

 

. 조세체계 합리화

 

1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4)


현 행

개 정 안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

 

(유연탄) 개별소비세 36*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LNG) 제세부담금 91.4

 

 

 

- 개별소비세 : 60

 

- 수입부과금 : 24.2

 

 

 

 

- 관세 : 7.2(수입가격의 2~3%)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LNG 제세부담금(kg) 인하

 

(유연탄) 3646*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LNG) 91.423*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12(48)

 

- 24.23.8(20.4*)

 

*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

 

- (좌 동)

 

<개정이유>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2)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지원요건

 

‘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노후 경유차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규승용차구입하여 등록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 지원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 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노후 경유차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음이 확인된 경우

 

시행기간: ’19.1.1. ~ ‘19.12.31.

 

* ’19.1.1.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19.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 대해서도 환급 실시

 

<개정이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

현 행

개 정 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18.12.31.까지 존치

 

- ’19.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1.12.31.까지 존치

 

- ’22.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

 

(감면한도) 대당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5)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연(조특법 §1069)

현 행

개 정 안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18.12.31.

 

적용기한 연장

 

 

’21.12.31.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2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1762·3, 관세령 §1923·6)

현 행

개 정 안

 

 

특허기간(5) 만료 시 갱신

 

ㅇ 중소·중견 : 1

 

ㅇ 대기업 : 갱신 불가

 

갱신 ‘1추가 허용

 

12회 가능

 

ㅇ 갱신불가 1회 가능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
(관세법 §1764신설, §330, 관세령 §19210·11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심의

 

<신 설>

지역별 특허 수 공표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개정이유> 면세점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관세칙 §682)

현 행

개 정 안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추가

중소·중견: 매출액의 0.01%

 

대기업 :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매출액의 0.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억원+

(2천억원 초과금액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금액의 1%)

(좌 동)

 

대기업 :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일반 제품 매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

2천억원 이하

(좌 동)

매출액의 0.01%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좌 동)

1조원 초과

(좌 동)

 

<개정이유>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1922)

현 행

개 정 안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원칙) 동시 충족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 50%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30만명 이상

 

 

< 추 가 >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완화

 

(원칙) 또는 충족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전년대비) : 2,000억원 이상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20만명 이상

 

 

(예외)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

: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

(좌 동)

중소·중견 기업 신규 특허조건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지방(서울제외)에 진입 허용

 

신규 특허조건 완화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 ,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가능

 

<개정이유> 면세점 시장의 신규 진입장벽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2, §1215)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 7)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하는 다음의 사업: 신성장동력산업속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

 

< 폐 지 >

 

 

 

 

 

 

 

 

(좌 동)

 

 

 

 

(좌 동)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법인법 §94, 소득법 §120)

 

현 행

개 정 안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국내사업장 예외 규정)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ㅇ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광고,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요건 추가

 

 

 

 

 

 

, 해당 장소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

 

 

 

(좌 동)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17.11)내용 반영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 §94, 법인§133, 소득법 §120, 소득령 §18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수관계인*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소득령 §1832및 법인령 §131의 특수관계 준용

 

-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 §94, 소득법 §120)

현 행

개 정 안

 

 

종속대리인의 범위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추 가>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신 설>

 

현재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또는 충족)

 

(좌 동)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계약의 종류 명확화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법인법 §182)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20~40%

40~80%

80%

20%미만

40%미만

30%

 

*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익금불산입율) 익금불산입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50%~80%)구간 익금불산입율 조정

 

자회사 지분율

익금

불산입율

상장

비상장

40%초과

80%초과

100%

30~40%

50~80%

90%

20~30%

40~50%

80%

20%미만

40%미만

30%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좌 동)

(공제율)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추가

 

- 신용카드 : 15%

 

(좌 동)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도서공연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공제한도)

 

 

 

(좌 동)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원 이하

250만원

1.2억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전통시장 사용분

(좌 동)

대중교통 사용분

(좌 동)

도서공연 사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적용기한) ’18.12.31.

’19.12.31.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조특법 §24, §25, §252, §253, §94, §130)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특정설비 공제율)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7(10*)·10

R&D설비

1·3·6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공제율 조정

공제시설

공제율
(·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10*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1·3·7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3·6

* 직장어린이집(10%),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1310%)

(적용기한)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19.12.31.

환경보전시설

’18.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8.12.31.

R&D설비

’18.12.31.

생산성향상시설

’19.12.31.

에너지절약시설

’18.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19.12.31.

적용기한 연장

공제시설

적용기한

안전설비 등

(좌 동)

환경보전시설

’21.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21.12.31.

R&D설비

’21.12.31.

생산성향상시설

(좌 동)

에너지절약시설

’21.12.31.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개정이유>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현 행

개 정 안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

 

공제대상 설비 추가·정비

 

(안전설비 등)

- 안전시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안전설비 등)

- (좌 동)

- <삭 제>

(환경보전시설)

(좌 동)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좌 동)

(R&D설비)

(좌 동)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의 ,임차비용

<추 가>

(생산성향상시설)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등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추 가>

(에너지절약시설)

- (좌 동)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수소·전기차 충전설비 등

(의약품품질관리시설)

(좌 동)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설비추가)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 행

개 정 안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중견·중소 : 1·3·7%

 

(공제대상)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보강확장한 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내진보강 설비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공제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한

 

* 중소기업은 증설투자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

 

-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적용요건 완화

 

 

(좌 동)

 

예외 추가

 

 

 

 

 

 

- 내진보강 설비 추가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투자 촉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200, 300, 50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10 내에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 (7년 미만)100% (78)90%
(89)80% (910)70%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비례하여 공제금액 추징

 

 

 

 

 

 

 

(좌 동)

 

 

 

 

ㅇ 공제금액 전액 공제금액×자산 처분 비율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7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개정이유>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7613)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좌 동)

 

 

80% 60%

 

 

(좌 동)

 

 

<개정이유>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91)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17년 세법개정) 내국법인의 공제 한도 조정: 80%(’18귀속) 70%(’19귀속) 60%

공제 한도 축소

 

80% 60%

 

<개정이유> 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ㅇ 거주자: 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ㅇ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130)

현 행

개 정 안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내용)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

 

(대상)

 

-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신 설>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좌 동)

 

 

 

- (좌 동)

 

- (좌 동)

 

 

-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

 

 

-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용

 

<개정이유>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17)

현 행

개 정 안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손금산입 범위 확대

 

(좌 동)

 

 

500만원 1,000만원 이하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관세법 §50, §692)

현 행

개 정 안

 

 

조정관세* 부과사유

 

* 국내산업 보호 및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

 

ㅇ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ㅇ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국내 신개발품 보호

 

ㅇ 국내산업 보호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좌 동)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좌 동)

 

(좌 동)

부과사유별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

 

순위

관세율

1

덤핑방지관세(§51), 보복관세(§63)

<추가>

 

2

국제협력관세(§73), 편익관세(§74)

3

ㅇ 할당관세(§71), 계절관세(§72)

ㅇ 부과사유별 조정관세(§69)

1.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2.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

3. 국내 신개발품 보호

4. 국내산업 보호

46

일반특혜관세(§76), 잠정관세(§50),

기본관세(§50)

세율적용 순위 조정(31순위)

 

 

 

순위

관세율

1

(좌동)

공중도덕 보호,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사유로 부과하는 조정관세(§69 2)

2

(좌동)

3

(좌동)

(좌동)

1. (좌동)

2. <삭제>

3. (좌동)

4. (좌동)

46

(좌동)

 

<개정이유>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득법 §1557 신설)

 

현 행

개 정 안

 

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좌 동)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 원천징수한 경우

 

-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 납부

 

<개정이유>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2)

현 행

개 정 안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

 

금융회사를 통한 경우:9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원천징수세율 인상

 

 

(좌 동)

 

40% 42%

<개정이유>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6, 조특령 §14)

현 행

개 정 안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

 

<신 설>

 

 

추징사유 추가

 

(좌 동)

 

 

 

 

 

ㅇ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의 감면세액에 한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법으로 등록한 경우, 벤처투자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 사용·수익시 증여세 과세

 

출연받은 재산 등의 범위 명확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개정이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50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공시대상 서류 추가

 

(대상 법인)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좌 동)

 

(공시대상 서류)

 

 

-재무상태표

 

 

(좌 동)

 

-운영상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 추 가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17년 공시기준: 1,340

 

 

<개정이유>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법률 제8828호 상증법 부칙 §13)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Max[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0.5%,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0.5%]

 

(좌 동)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3‘08.3.31. 이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08.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부과의무 면제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단서 신설 >

‘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19.1.1. 이후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

 

* 국외에서 설립된 공사모형 펀드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1)

 

 

현 행

개 정 안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2, 소득§32)

현 행

개 정 안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

 

또는 충족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미해당시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추 가>

 

 

 

적용 세법

 

ㅇ 소득세법

 

<추 가>

과세방법 명확화

 

 

 

① ⓐ 또는 충족시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에
따라 구성원별로 과세

 

 

 

 

(좌 동)

 

 

 

(좌 동)

 

 

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세법 적용의 명확화

 

(좌 동)

 

구성원별 과세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개정이유> 법인이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21, 법인법 §93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다음의 경우*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②․③의 경우만 적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262)

 

현 행

개 정 안

 

 

판결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에서 사업의 명의대여 사실확인된 경우

 

<추 가>

 

실질귀속자의 변경 추

 

 

 

 

(좌 동)

 

 

(좌 동)

 

 

 

(좌 동)

 

 

에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개정이유>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8.12.3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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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기자 grpar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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