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조세체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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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
(1)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개소법 §1②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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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유연탄·LNG에 대한 제세부담금(kg당) ㅇ (유연탄) 개별소비세 3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제세부담금 91.4원 - 개별소비세 : 60원 - 수입부과금 : 24.2원 - 관세 : 7.2원(수입가격의 2~3%) |
□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ㅇ (유연탄) 36원 → 46원* * 수입부과금, 관세 미부과 ㅇ (LNG) 91.4원 → 23원* *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을 현행 비율(7:3)대로 인하 - 60원 → 12원(△48원) - 24.2원 → 3.8원(△20.4원*) *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 (좌 동) |
<개정이유>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하여 발전연료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19.4.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특법 §10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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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지원요건 ①‘08.12.31. 이전 신규등록(최초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18.6.30.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 자 ②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 세제혜택 (개소세 과세대상인 승용차) ㅇ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 노후 경유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 □ 요건 미충족*시 추징 ㅇ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10% 상당 가산세 * 예) ①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 시행기간: ’19.1.1. ~ ‘19.12.31. * ’19.1.1. 이후 1년 이내 반출/수입된 차량을 신규 등록 * ’19.1.1. 전일 현재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기 반출되어 재고로 있는 승용차)에 대해서도 환급 실시 |
<개정이유>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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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ㅇ (적용기한) ‘18.12.31.까지 존치 - ’19.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까지 존치 - ’22.1.1. 이후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 |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국가 균형발전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4)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9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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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차량 개별소비세 등 감면 ㅇ (감면한도) 대당 143만원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ㅇ (적용기한) ‘18.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5)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연장(조특법 §106①9)
현 행 |
개 정 안 |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1.12.31. |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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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1)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 및 특허갱신 등 제도 개선
① 면세점 특허갱신 1회 추가 허용(관세법 §176의2·3, 관세령 §192의3·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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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기간(5년) 만료 시 갱신 ㅇ 중소·중견 : 1회 ㅇ 대기업 : 갱신 불가 |
□ 갱신 ‘1회’ 추가 허용
ㅇ 1회 → 2회 가능 ㅇ 갱신불가 → 1회 가능 |
<개정이유> 면세점 특허갱신 허용으로 안정적 성장기반 제공
<적용시기> ’19.1.1. 이후 갱신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역별 특허 수 공표
(관세법 §176의4신설, §330, 관세령 §192의10·11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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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ㅇ 특허 수 결정 등 면세점 제도 관련 주요 정책, 개선 방안 심의 |
<신 설> |
□ 지역별 특허 수 공표 ㅇ 매년 초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개정이유> 면세점 제도 운영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③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관세칙 §6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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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
□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 경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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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중견: 매출액의 0.01% ㅇ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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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좌 동) ㅇ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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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면세점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제품 매출 인센티브 강화
<적용시기>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매출 분부터 적용
④ 면세점 신규특허 요건 완화(관세령 §192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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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ㅇ(원칙) ①과 ② 동시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액 ․이용자수 : 50%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30만명 이상 < 추 가 > |
□ 대기업 특허 신규요건 완화 ㅇ (원칙) ① 또는 ② 충족 ①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증가액(전년대비) : 2,000억원 이상 ②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 20만명 이상 ㅇ (예외) 면세점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진입 허용 |
ㅇ 총 특허수 중 대기업 비중 : 전체 특허수의 60% 한도 |
ㅇ (좌 동) |
□ 중소·중견 기업 신규 특허조건 ㅇ 지역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시 지방(서울제외)에 진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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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특허조건 완화 ㅇ 모든 지역 상시 진입허용 - 단, 지역여건 고려,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가능 |
<개정이유> 면세점 시장의 신규 진입장벽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신규 특허 분부터 적용
(2) 국제조세 관련 OECD 등 기준 반영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조특법 §121의2, §121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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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ㅇ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 7년) * 업종․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사업: ①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이 경영하는 사업 ㅇ 외국인투자 신고후 5년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개별형 외투지역ㆍ신성장동력산업 등 감면사업은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포함 ㅇ 외투기업이 구입․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최장 15년) |
□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 폐 지 > ㅇ (좌 동) ㅇ (좌 동) ※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개정이유> 내․외국자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확대
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 요건 강화
(법인법 §94④, 소득법 §120④)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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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특정 활동 장소(국내사업장 예외 규정) ㅇ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ㅇ 비판매 목적 자산의 저장․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ㅇ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ㅇ 광고,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소 |
□ 예비적․보조적 성격의 사업활동 요건 추가
ㅇ (좌 동)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 BEPS 프로젝트에 따른 OECD 모델조세조약 개정(’17.11월)내용 반영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규정 마련(법인법 §94⑤, 법인령 §133③, 소득법 §120⑤, 소득령 §18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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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내사업장 예외 남용 방지 ㅇ 특정 활동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이 예비적․보조적 성격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특정 활동 장소와 같은 장소 또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할 것 * 소득령 §183의2② 및 법인령 §131②의 특수관계 준용 -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이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국내사업장의 사업 활동과 상호 보완적일 것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각각의 특정 활동 장소의 활동을 결합한 전체적인 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예비적․보조적 성격이 아닌 경우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다.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및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명확화(법인법 §94③, 소득법 §120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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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대리인의 범위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추 가> □ 종속대리인 판정시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 <신 설> ※ 현재는 계약의 종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 종속대리인의 범위 확대 (① 또는 ② 충족) ① (좌 동)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체결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것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약의 종류 명확화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명의의 계약 ㅇ 비거주자․외국법인 소유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권 허여 계약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용역 제공을 위한 계약 |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 확대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 차등화
(법인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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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일정비율(익금불산입율) 익금불산입 |
□ 상장 자회사 지분율 30%~40% (비상장 50%~80%)구간 익금불산입율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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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 유도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받는 수입배당금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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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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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총급여액 25%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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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
ㅇ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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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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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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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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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공연 사용분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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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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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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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사용분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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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사용분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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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공연 사용분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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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18.12.31. |
ㅇ ’19.12.31.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및 문화생활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단,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19.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5)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통합·재설계
(조특법 §24, §25, §25의2, §25의3, §94, §130)
①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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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
□ 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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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정설비 공제율)
* 직장어린이집 및 수도권 밖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에 10% 적용 |
ㅇ 공제율 조정
* 직장어린이집(10%),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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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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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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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전설비 투자 지원 강화 및 각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통합·정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설비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설비 |
□ 공제대상 설비 추가·정비 |
① (안전설비 등) - 안전시설 - 유통산업합리화시설 |
① (안전설비 등) - (좌 동) - <삭 제> |
② (환경보전시설) |
② (좌 동) |
③ (근로자복지증진시설) |
③ (좌 동) |
④ (R&D설비) |
④ (좌 동) |
⑤ (생산성향상시설) - 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 -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 물류관리정보시스템 - 지식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의 ⓐ,ⓑ 임차비용 <추 가> |
⑤ (생산성향상시설) - (좌 동) - (좌 동)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OLED제조설비, AI구현 HW/SW, 산업용 3D 프린터 등 |
⑥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설 등 <추 가> |
⑥ (에너지절약시설) - (좌 동) - 신성장산업 설비*(조특칙) * 수소·전기차 충전설비 등 |
⑦ (의약품품질관리시설) |
⑦ (좌 동) |
<개정이유> 신성장산업 설비투자 촉진,
실효성이 낮은 설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설비추가)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내진보강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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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 1·3·7% ㅇ (공제대상) ①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② 산업재해 예방시설 ③ 광산보안시설 ④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보강․확장한 시설 ⑤ 기술유출 방지설비 ⑥ 내진보강 설비 ⑦ 해외자원 개발설비 등 ㅇ (공제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시 투자세액공제제한 * 중소기업은 증설투자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적용 제한 -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④,⑤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 적용요건 완화
ㅇ 예외 추가 - ⑥ 내진보강 설비 추가 |
<개정이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시설투자 촉진
<적용시기> ’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가업상속공제 가업용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합리화
(상증법 §18⑥,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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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유지 의무 위반시 추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일정한 중소·중견기업을 가업으로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에 따라 200억, 300억, 500억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ㅇ (요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가업용 자산의 20% (5년 내는 10%) 이상 처분하는 경우 ㅇ (추징금액) (공제금액 전액×기간별 추징율*)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산출한 상속세+이자 * (7년 미만)100% (7∼8년)90% |
□ 자산 처분시 처분자산에 ㅇ (좌 동) ㅇ 공제금액 전액 → 공제금액×자산 처분 비율 |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7) 법인의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신설(법인법 §75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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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 가산세 ㅇ 허위*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금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현금영수증 등 수취한 경우 |
<개정이유> 허위 지출증명서류 수취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연결법인 및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76의1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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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일반법인) ‘19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의 60%(‘18년은 70%) ㅇ (연결법인) 당해연도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80% ㅇ한도적용 제외대상 - 중소기업, 회생·경영정상화계획 등을 이행 중인 기업 |
□ 연결법인 공제한도 축소 ㅇ (좌 동) ㅇ 80% → 60% ㅇ (좌 동) |
<개정이유> 일반법인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법인법 §9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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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ㅇ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17년 세법개정) 내국법인의 공제 한도 조정: 80%→ (’18귀속) 70%→(’19귀속) 60% |
□ 공제 한도 축소 ㅇ 80% → 60% |
<개정이유> 내․외국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개선
(소득법 §12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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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프로야구․프로축구 선수 등 ㅇ 거주자: 지급액의 3% (사업소득) <추 가> ㅇ 비거주자: 지급액의 20% (인적용역소득) |
□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 원천징수세율 차등 적용 - 단,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경우 지급액의 20%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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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과세관리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①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조특령 §130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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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ㅇ (내용) 일반 접대비 한도액의 20%를 추가 손금산입 ㅇ (대상) -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ㆍ주류 등의 가격 제외) <신 설> |
□ 문화접대비 범위 확대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 - 100만원 이하 증정용 |
<개정이유> 문화산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대상 확대(법인령 §19제17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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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ㅇ (대상)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ㅇ (금액)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 |
□손금산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기업의 미술품 구입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
(관세법 §50②, §69제2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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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관세* 부과사유 * 국내산업 보호 및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하여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제도 ㅇ 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 ㅇ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국내 신개발품 보호 ㅇ 국내산업 보호 |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보호, 환경보전, 유한 천연자원 보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좌 동)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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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사유별 조정관세의 세율적용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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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적용 순위 조정(3→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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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비실명자산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부담 완화
(소득법 §155의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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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자산에 대한 금융소득 ㅇ원천징수의무자(금융회사)가 기본세율(14%)보다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신 설> |
□비실명자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 완화
ㅇ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기본세율(14%)로 원천징수한 경우 - 실소유자가 소득세 원천징수 부족액을 납부 |
<개정이유>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3) 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 §129②2)
현 행 |
개 정 안 |
□실명미확인(비실명) 자산에 대한 ㅇ금융회사를 통한 경우:90% ㅇ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경우 : 40% |
□원천징수세율 인상 ㅇ (좌 동) ㅇ 40% → 42% |
<개정이유>실명미확인 이자ㆍ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19.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4) 전문엔젤 등록 취소시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6②, 조특령 §1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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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 소득공제 추징사유 ㅇ 3년 이내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등 <신 설> |
□ 추징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전문엔젤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문엔젤의 감면세액에 한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른 등록 취소사유 중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벤처투자 관련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중과실로 투자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
<개정이유> 엔젤투자시장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15)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①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범위 명확화(상증법 §48③)
현 행 |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 등 사용·수익시 증여세 과세 |
□출연받은 재산 등의 범위 명확화 |
ㅇ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ㅇ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도 포함 |
<개정이유>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범위 명확화
②공익법인 공시 대상 서류에 회계감사보고서 추가(상증법 §50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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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결산 서류 등 공시 의무 |
□공시대상 서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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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 법인)총자산가액 *종교법인 제외 |
ㅇ(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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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시대상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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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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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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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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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보고서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학교법인 제외) ※‘17년 공시기준: 1,340개 |
<개정이유>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
③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법률 제8828호 상증법 부칙 §13)
현 행 |
개 정 안 |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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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Max[① 직접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의 0.5%, |
ㅇ(좌 동) |
【법률 제8828호 부칙 제13조】‘08.3.31. 이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08.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부과의무 면제 |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전용계좌 신고기간 부여 |
< 단서 신설 > |
ㅇ‘17년 또는 ‘18년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19.6.30.까지 전용계좌 신고시 가산세 면제 |
<개정이유>전용계좌 미신고 소규모 공익법인에게 시정 기회 부여
<적용시기> ‘19.1.1. 이후 전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투자기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 국외에서 설립된 공․사모형 펀드
① 외국법인의 판정기준 합리화(법인령 §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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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 판정기준 *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거주지국에서 법인으로 취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무 주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외국법인에 해당 ㅇ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시 외국법인에 해당 - 단체 설립지국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 동종․유사한 국내 단체가 국내법에 따라 법인인 경우 -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의무 주체가 되는 경우 |
□ 외국법인의 범위 조정 ㅇ권리․의무 주체 기준 삭제
<삭 제> |
<개정이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과세방법 명확화(소득법 §2, 소득령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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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단체의 소득세 과세방법 ① ⓐ 또는 ⓑ 충족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② ‘①’ 미해당시 1거주자 또는 1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추 가> □적용 세법 ㅇ 소득세법 <추 가> |
□ 과세방법 명확화 ① ⓐ 또는 ⓑ 충족시
② (좌 동) ③ ‘①’에서 구성원의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부분만 구성원별로 과세 □세법 적용의 명확화 ㅇ (좌 동) ㅇ 구성원별 과세시 구성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적용 |
<개정이유> 법인이 아닌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21, 법인법 §93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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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ㅇ 다음의 경우*는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 * 법인이 아닌 국외투자기구(소득세법 적용)는 ②․③의 경우만 적용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해당 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단,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간주되더라도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국외투자기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③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
<개정이유> 실질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이 적용되도록 함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국기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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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부과제척기간 특례* *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① 부과처분과 관련된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 ② ‘①’과 관련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③ ‘①’에서 사업의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추 가> |
□실질귀속자의 변경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좌 동) ④ ‘①’에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된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확인된 경우 |
<개정이유> 실질귀속자 변경에 따른 과세권 일실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8.12.31. 전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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