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권이 신설된다.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신설된 제도다.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는 결정통지 의무가 신설됐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도 세무조사결과를 알려줘야 한다.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제2차 납세의무 대상 사업양수인의 범위가 특수관계인 또는 양도인의 조세회피 목적의 사업양수인으로 제한된다.
지난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변호사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2004~2017년 자격 취득자로 회계 관련 사무인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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