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건전한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년간 30%에서 50%로 인상했다.
2015년 신용카드 등 본인 사용금액이 직전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로서 올해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연간사용액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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