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⑬ 하이브리드車, 노후 경유차 개소세 감면

2018.07.30 14:00:00

유연탄 세부담 36원 → 46원, LNG 91.4원 → 23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매연이 많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리는 반면, 노후 경유차 교체·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는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란 이유에서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최대 감면을 받을 경우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도 함께 줄어들어 총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현재 1:2.5 수준인 유연탄과 LNG간 제세부담금 부담 격차를 2:1 수준으로 조정한다. 유연탄 세부담 36원에서 46원으로 상향되고, LNG는 91.4원에서 23원으로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