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납입한도 50% 상향

2019.12.12 13:40:02

근로소득 공제한도 2000만원, 연봉 3억6000만원부터 영향
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50%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시한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다.

 

대상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이며,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된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연금수령한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로 낮아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이 허용된다. 이 경우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한다.

 

기업 임원이 받는 퇴직금에 대한 과세한도를 계산 시 적용하는 지급 배수가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됐다.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는 지급 배수 2배가 적용된다.

 

지급배수가 높아지면, 퇴직금에서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줄어들고 퇴직소득이 늘어나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난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이 됐다. 연간 총급여가 3억6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부터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휘발유차나 LPG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한 차량이며, 올해 6월30일 현재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어로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하고, 차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