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씨는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며,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시 과세가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한다. 〔답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에 있어서 첫째 원천징수세율이 서로 다르며, 둘째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나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셋째 공적연금소득만 있을 때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한편, 연금수령 시에는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나, 연금외수령 시에는 공적연금은 퇴직소득으로 사적연금은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또는 사적연금(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비슷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즉,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금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하면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비해 사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을 지급받을 때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 없이 다음 해 5월에 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세법에 정한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의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지만,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연금외수령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연금수령 방식이냐 아니면 연금외수령 방식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일)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연금수령한도)이내에서 인출할 것
위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금수령연차를 적용하는 이유는 연금을 단기에 모두 지급받는 경우 노후생활자금 확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10년 이상 연금을 나누어 받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I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의 경우: 제6년차
㉡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방법을 비교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1) 원천징수
(가) 공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음 연도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연말정산은 공적연금소득만 있다고 전제할 때의 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사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
사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일시금 등 연금외수령 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하여 그 원천징수세율의 70%를 원천징수한다.
퇴직금을 연금계좌형태로 받거나 이체했을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해 주는 데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금외 수령시의 70%수준으로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가능한 한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연금외수령을 하지 않고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30%만큼 절감되며, 원천징수액 감소분만큼 재투자효과가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적연금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의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둘 이상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의 연령이 65세(5.5%)이며 종신연금(4.4%)인 경우에는 둘 중 낮은 원천징수세율 4.4%를 적용한다.
(2)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가) 공적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 지급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월분의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한다. 다른 종합소득은 없고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사적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이므로 원칙적으로 다음해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①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연금외수령 할 경우의 세액의 70%상당액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예를 들어 이연퇴직소득을 일시금으로 연금외 수령하고 그 부담세율이 3.5%로 계산될 경우, 연금수령하는 이연퇴직소득은 3.5% × 70% = 2.4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는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②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 해외이주 · 파산 · 개인회생절차개시, 연금계좌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 부상,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 영업인허가 취소 · 해산결의 ·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이지만 연금소득으로 보아 3.3~5.5%의 세율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사적연금의 수령방법별 과세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한 연금계좌의 자기납입분에 대하여 납입금액의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자는 납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의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납입금액 연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프로필] 김 용 민
•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 전) 조달청장
•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
• 전)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저서 <2017 금융상품과 세금> (공저,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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